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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변호사의 업무형태로 허용되는 것은? | [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다음 중 변호사의 업무형태로 허용되는 것은?
1
법률소비자가 유료전화업체에 전화를 걸어 변호사를 선택하면 해당 변호사가 유료 법률상담을 하고, 변호사가 그 법률상담료 중 일정 비율의 돈을 유료전화업체에 법률상담 연결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2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이름으로 수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되, 수임료는 변호사와 사무직원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경우
3
변호사가 신축된 아파트 단지 입주민 1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청구소송을 의뢰받아 소제기를 준비하던 중 다른 가구에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하자보수청구의 소를 권유하는 내용을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 개설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4
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을 접견하러 가면서 다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임의로 접견 신청하여 접견을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해설

변호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특정 사안(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소 제기를 안내·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정당한 광고 방식으로 허용된다.

이는 특정인을 직접 찾아가거나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사건을 유치하는 것과 달리, 스스로 개설한 매체를 통한 일반적 정보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유료전화 상담료를 업체와 나누는 것은 금지되는 수익분배에 해당한다.
  • 사무직원이 변호사 명의로 수임하고 수임료를 나누는 것은 비변호사와의 동업·수익분배 금지에 위반된다.
  • 구치소에서 임의로 다른 수감자를 접견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부당한 사건 유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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