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 | [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甲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3년간 군법무관으로 군사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제대하였다. 그 직후 甲은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발령받아 10개월을 근무하던 중 수사능력을 인정받아 서울고등검찰청 반부패사범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되어 20일을 근무하다가 경제적 사정으로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군사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검사로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수임할 수 있다.
2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날부터 1년 내라고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어 활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甲의 처남인 경우 甲이 검사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처남의 피의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4
甲은 검사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해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퇴직 전 일정 기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 파견 근무는 그 근무 기간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甲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은 20일에 불과하므로 서울고등검찰청은 제한 대상 기관이 되지 않고, 실제로 근무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하는 사건만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두 기관 모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복무한 군법무관은 수임제한 대상인 장기복무 군법무관이 아니므로,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 국선변호인 활동과 같이 공익목적의 수임은 제한에서 제외된다.
- 처남과 같은 친족의 사건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