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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A와 B는 특수절도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 甲은 두 사람의 가족들로부터 두 사람 모두의 변론을 요청받고 이들을 접견하였다. 그런데 접견 결과 두 사람은 수사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로 자기는 망만 보았고 상대방이 담을 넘어 들어갔으며, 절취품도 상대방이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에서 A와 B 모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1
A와 B가 모두 선임을 요청하면 각자의 주장을 견지하더라도 수임할 수 있다.
2
A와 B가 모두 선임을 요청하더라도 각자의 주장에 변화가 없다면 수임할 수 없다.
3
A와 B가 모두 선임을 요청하고 각자의 주장에 변화가 없더라도, 두 사람 모두 자기 주장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며 재판을 받아 결과에 승복하기로 약속한다면 수임할 수 있다.
4
A와 B가 아닌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선임을 받으면 A와 B의 의사나 주장 내용과 상관없이 수임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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