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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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 종전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라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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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의뢰인이 양해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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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그 법무법인 소속의 특정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변호사가 겸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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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그 법무법인 소속의 특정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그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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