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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사기사건의 피해자 A로부터 위임을 받아 변호사 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가해자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을 바라는 A는 甲에게 “乙보다는 B가 합의에 더 적극적이니 직접 B를 접촉하여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달라. 그것이 잘 안되면 나도 B를 만나 직접 협상해 보겠다.”라고 한다. 甲이나 A가 乙의 동의 없이 직접 B와 접촉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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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나 A가 직접 B와 접촉하는 것은 모두 허용된다. 합리적인 금액에 따른 합의는 A와 B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乙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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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나 A가 직접 B와 접촉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당사자 본인과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3
甲이 B와 접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A가 B와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한 이상 직접 상대방 당사자를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4
甲이 B와 접촉하는 것은 안 되지만 A가 B와 접촉하는 것은 허용된다.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 본인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당사자 본인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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