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뉴욕에서 ‘Liberty L… | [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甲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뉴욕에서 ‘Liberty Law Firm’ 이라는 명칭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였다. 甲이 대한민국에서 ‘리버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려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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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되려면 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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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뉴욕의 본점사무소가 국내에 대표사무소 형태로 설립한 것이므로 甲은 국내에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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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 법무법인과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으나, 「외국법자문사법」상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한 때에는 일정한 경우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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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외국법자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甲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고 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무소 형태로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외국법자문사가 자문사무소의 대표자가 되려면 원자격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 국내 법무법인과의 공동사건처리·수익분배가 등록을 전제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개시를 청구하는 절차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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