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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 [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다음 중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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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고 다른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수임한 경우
2
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6개월 전 근무했던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사건을 퇴직 3개월 후 수임한 경우
3
변호사가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경우
4
변호사가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따라 금융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명함에 ‘금융법 전문변호사’라고 표시한 경우
해설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가 명함에 등록된 전문분야를 표시하는 것은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따른 정당한 표시로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등록 절차를 거쳐 인정된 전문분야를 명함에 기재하는 행위 자체는 오히려 허용되는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

  • 법률사무종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다른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명의대여로 징계사유가 된다.
  • 퇴직 전 근무했던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사건을 퇴직 후 제한기간 내에 수임하는 것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이다.
  •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의 광고는 금지되는 광고방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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