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상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변호사법」상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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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도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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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징계 결정의 결과 영구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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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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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해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같은 행위로 징계절차에서 정직 결정을 받으면, 이미 지난 업무정지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한 이중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 장치이다.
- 업무정지 청구는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영구제명에 이를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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