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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다음 중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성공보수금의 지급채무는 영업에 관한 채무가 아니다.
2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3
「소득세법」에서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4
「변호사법」에서는 법무법인의 설립등기시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해설
판례는 변호사의 직무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는다는 점, 성공보수금 채무가 영업에 관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 법무법인 설립등기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해 왔다.
반면 「소득세법」이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업서비스업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오히려 영리활동적 성격을 인정하는 방향의 사정이므로, 상인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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