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도… | [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도박에 탕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甲이 다시 의뢰인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금원을 횡령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영구제명의 대상이 된다.
3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취소가 결정된 후, 甲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으나 법무법인 구성원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
4
甲은 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이라도 신속히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포함)을 2회 이상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영구제명의 사유가 된다.
甲은 이미 의뢰인이 위탁한 부동산을 횡령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다시 의뢰인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금원을 횡령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영구제명의 대상이 된다.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후 일정 기간이 더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즉시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등록이 취소되면 변호사가 아니게 되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지위도 유지할 수 없다.
- 결격사유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려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그 의결 전에 곧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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