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상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변호사법」상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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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변호사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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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은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그 지방변호사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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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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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점검한 결과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해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의무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적용되므로, 3년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지방변호사회는 이를 다시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는 구조 자체는 맞지만 기간을 잘못 기술하였다.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법무법인 등의 업무내역서 제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위원장의 징계개시신청·수사의뢰 권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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