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A와 B는 건물철거소송의 원고와 피고이며, 변호사 甲은 B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였다. A는 B가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위 철거청구 대상 건물에 찾아와 두세 차례 건물 철거를 요구한 적이 있다. 변호사 甲은 A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희박하더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이므로 고소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뒤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사선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소송위임장과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이미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이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3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는 것이 좋다.
4
변호사는 노약자, 장애인, 빈곤한 자, 무의탁자, 외국인,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변호사는 노약자·장애인·빈곤한 자 등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변호사윤리의 기본 원칙이다.
이는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계층이라는 사유만으로 수임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형사고소를 종용하는 것은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에 어긋난다.
- 국선변호인을 사선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선임의 근거가 달라지므로 변호인선임서 등을 별도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상대방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교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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