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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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법무법인의 구성원 아닌 변호사 甲이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서 A와 B 사이의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처리하였더라도 L법무법인은 그 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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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L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한다면 X회사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사건을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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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丁은 C를 대리하여 D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D가 E를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丁에게 수임을 부탁하는 경우 변호사 丁은 C의 동의를 받아야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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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戊는 위 변호사 丁이 의뢰인 C와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L법무법인이 해산되면 비밀유지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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