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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는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는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처럼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변호사보수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 및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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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위 상고를 기각할 경우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甲은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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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위 형의 확정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형의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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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도 등록취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甲에게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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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위 형의 확정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재등록 후 직무 외 품위손상행위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甲을 영구제명할 수 있다.
해설

결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이를 이유로 하는 등록취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면 그 절차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다.

  •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의 결격사유는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2년이 지나면 해소되므로, 형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재등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업무정지명령은 등록취소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대로 두면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한다.
  • 영구제명은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가능하므로, 정직 처분을 한 차례 받은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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