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검사의 직무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검사의 직무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2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3
검사는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지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이외의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하여야 한다.
해설

결론: 취급 중인 사건의 관계인과 친족관계나 변호인 활동 전력이 있는 경우 외의 친분관계 등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될 뿐 반드시 회피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친족관계나 변호인 활동 전력이 있는 경우는 회피가 의무화되는 사유이지만, 그 밖의 친분관계 등은 검사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진 회피 사유로 규정된다.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수사 관련 사항을 검사 직함으로 공표할 때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되 그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