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대전고등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위 법원 민사1부에서 근무하다가 2016. 12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甲은 대전고등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위 법원 민사1부에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직하고 2017. 2. 1. L법무법인에 취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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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재직 중 관여한 바가 없더라도 L법무법인이 그 사건의 상고대리인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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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전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3
甲이 재판연구원에서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수임사건 수와 관계없이 퇴직일부터 1년까지는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에 해당한다.
4
甲이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재판장의 지시로 특정사건을 검토한 후 보고서 작성에 그친 것이라면, 甲은 L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로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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