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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상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법」상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2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은 취업일부터 2년 동안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활동내역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결론: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의 자료 제출은 취업일부터 2년 동안이라는 형태로 정해져 있지 않다.

퇴직공직자의 취업 사실은 취업 즉시 그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가 관여한 업무활동내역 등은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구조이므로, 취업일부터 2년간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장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다는 점, 위원장이 특정변호사의 위법 혐의를 발견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에 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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