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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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 甲이 퇴직한 지 3개월 만에 수원지방법원에 계속된 민사사건 중 수원지방변호사회가 공익 목적으로 지정한 개인회생사건을 통상 수임료의 3분의 1 가격으로 수임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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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 직후 L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 대구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L법무법인이 수임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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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丙은 판사로 재직 시 X회사의 회생절차 중 Y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관한 직무를 취급하였다. 丙이 변호사 개업 2년 후 X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X회사와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Z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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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 후 1년간 서울고등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해설
결론: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은 대구지방경찰청이므로, 그와 다른 국가기관인 대구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하는 것은 애초에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수임제한은 퇴직 전 일정 기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한정되므로, 근무한 기관과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다면 그 사건 수임에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로 재직 시 취급한 사건과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 후속 분쟁을 개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수임하는 경우나, 퇴직한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와 같이, 수임제한의 적용 여부는 그 사건에 관여한 정도와 근무한 기관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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