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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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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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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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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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 이 행위에 해당하려면 소개된 사무직원이 반드시 금품 등이 수수될 때까지 사무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개될 당시에는 사무직원이어야 한다.
해설
결론: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는, 고용한 비변호사와 서로 대향적 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그 비변호사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서로 대향하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서 한쪽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처벌규정이 없는 상대방에게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이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점, 당사자를 사무직원에게 소개할 당시에는 그 사람이 사무직원이어야 하지만 금품 수수 시점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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