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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직무와 그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의 직무와 그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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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직접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후 업무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위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법무법인의 명의로 온라인 유료 법률상담을 하게 하는 것은 법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에 관한 「변호사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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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상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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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법」 (2003. 12. 31. 법률 제703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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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결론: 법무법인이 직접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업무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법무법인 명의로 온라인 유료 법률상담을 하게 하는 것은 법무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집행 방법에 해당한다.

이는 법무법인이 사무소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지정된 담당변호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므로 업무집행방법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점,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특별한 경과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다는 점,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이 세무사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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