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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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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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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법률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3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 지급에 관한 약속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
4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알선으로 사건을 소개받았다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알선대가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해설

결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은 그 방법에 제한이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져도 성립할 수 있다.

반드시 명시적인 약정의 형태를 갖추어야만 알선 대가 지급 약속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사 아닌 자가 알선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그 알선으로 실제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알선행위 자체로 위반이 된다.
  •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변호사 자신이 고용한 사무직원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사건을 소개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받은 수임료가 알선 대가로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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