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광고로 허용되는 것은?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 업무광고로 허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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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형사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라고 지역신문에 광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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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乙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 사무실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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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丙은 지역신문에 광고하면서 법관 경력을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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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丁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신을 국제변호사로 소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해설
결론: 지역신문에 광고하면서 자신의 법관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는 광고에 해당한다.
실제 경력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가 아니므로 광고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전문분야로 등록한 분야에 대해 '국내 최고'와 같은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도로의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한 광고는 허용되는 광고 방법이 아니다.
-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격을 연상시키는 '국제변호사'와 같은 표현으로 소개하는 광고는 오인 가능성이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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