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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광고로 허용되는 것은?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 업무광고로 허용되는 것은?
1
변호사 甲은 시내버스 외부에 법률사무소 광고를 하였다.
2
변호사 乙은 유료 법률상담 전화를 이용한 상담을 하면서 운영업체에 상담료의 일정 비율을 중개료로 지급하였다.
3
변호사 丙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무료 법률상담에 참여하여 상담하는 동안 상담실 바깥 탁자에 명함을 놓아두어 민원인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였다.
4
변호사 丁은 과거 의뢰인이었던 회사의 법무팀 직원이 다른 회사의 법무팀장이 된 것을 알고 전화를 걸어 법률사무소 홍보를 하였다.
해설

결론: 과거 의뢰인이었던 회사의 담당 직원이 다른 회사의 법무팀장이 된 사실을 알고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무소를 홍보하는 것은 허용되는 광고 방식에 해당한다.

광고 규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이며, 이전 의뢰인이나 그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특정인에게 연락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

  • 대중교통 수단의 외부에 사무소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는 광고 방법이 아니다.
  • 유료 상담 운영업체에 상담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은 사건 알선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무료 법률상담 자리에서 상담실 밖 탁자에 명함을 놓아두어 민원인들이 가져가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광고 방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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