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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법무법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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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甲은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만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 乙이 의뢰인에게 자기를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법무법인과 거래한 의뢰인에 대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3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탈퇴하더라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
4
법무법인의 성립 후에 가입한 구성원 변호사 丁은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그 가입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결론: 법무법인 성립 후에 가입한 구성원 변호사도 가입 전에 생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법무법인에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새로 가입한 구성원이라고 하여 가입 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법인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가 자신을 구성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오인으로 거래한 의뢰인에 대하여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탈퇴한 구성원도 탈퇴등기 전에 생긴 법인 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대표변호사가 법인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율은 업무집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당연히 연대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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