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X주식회사를 대리하여 Y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 甲은 X주식회사를 대리하여 Y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X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술자리에서 Y주식회사의 전무인 B를 폭행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B는 甲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A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X주식회사의 승낙이 있으면 수임할 수 있다.
2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A의 승낙이 있으면 수임할 수 있다.
3
X주식회사와 대표이사 A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4
X주식회사와 대표이사 A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해설
결론: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회사를 대리한 사건과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사건은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甲이 X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은, 그 대표이사인 A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甲이 수임하는 데에 법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X주식회사나 A의 별도 승낙을 요건으로 볼 필요 없이,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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