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수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1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2
상대방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4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
해설
결론: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수임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이다.
이해충돌 유형은 의뢰인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는 해소되지 않고, 이해가 대립하는 의뢰인들 전원의 동의와 함께 그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사유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수임이 허용된다.
-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동의하면 수임할 수 있는 유형이다.
- 상대방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도 의뢰인의 동의로 수임이 가능해지는 유형이다.
-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이 금지되는 절대적 제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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