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법관으로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제한기간 중에도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은 할 수 있다.
2
변호사는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라도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3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에게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그 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4
변호사는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민간기업체의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