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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수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의 수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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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경우, 나중에 민사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형사사건에서 위 민사사건의 상대방인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수임사건의 동일성은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나 그 절차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 등 객관적 원칙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법률행위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을 수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4
변호사가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수임을 위해 상담했을지라도, 오로지 상담을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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