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2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마친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더라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 중 법무법인에 취업한 자는 구성원 변호사와 함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해설

결론: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 중에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구성원 변호사와 함께 하더라도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단독은 물론 공동으로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의 취지상, 담당변호사 지정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나 연수를 마쳐야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는 점, 최초 수임 시 종사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연수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서 제출이 필요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