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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윤리장전」 중 사건의 수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윤리장전」 중 사건의 수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을 때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2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위임의 목적이 현저히 부당한 사건의 수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결론: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법」은 사건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담당 공무원과의 친족관계를 의뢰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연고 선전 금지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에 비해 사무직원이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 승소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수임하는 것만으로는 위임의 목적이 현저히 부당한 사건의 수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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