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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법무법인의 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2
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주사무소에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하여야 한다.
3
법무법인의 분사무소는 시·군·구(자치구)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으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인 시·군·구(자치구)에는 별개의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4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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