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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법률사무소의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하여 담당변호…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L법률사무소의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하여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 A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L법률사무소가 공동법률사무소인 경우, 변호사 甲뿐만 아니라 L법률사무소에 속한 다른 변호사들도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한다.
2
L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인 경우,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 甲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3
L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유한)인 경우, 변호사 甲이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라면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甲을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L법률사무소가 법무조합인 경우, 변호사 甲이 구성원 변호사라면 甲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은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결론: 법무법인의 경우, 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 전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법무법인의 조직이 합명회사에 준하는 인적 책임구조를 갖기 때문이며, 실제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 변호사에게 미친다.

  • 공동법률사무소는 각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사건을 수임·처리하는 구조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변호사가 무한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 법무법인(유한)에서는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업무를 담당한 소속 변호사 본인이 고의·중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그 책임이 지휘·감독한 구성원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법무조합에서 사건을 담당한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한도 내로 책임이 한정되지 않고 그 사건에 관하여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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