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와 합작법무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외국법자문사와 합작법무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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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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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는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더라도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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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사무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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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분야 자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해설
결론: 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사무와 「외국법자문사법」이 정하는 국내법사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까지 마쳐야 하므로, 등록 절차를 언급하지 않은 정의는 정확하지 않다.
-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 국제중재사건은 대리할 수 없다.
- 합작법무법인이 처리할 수 있는 국내법사무의 범위는 「외국법자문사법」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사무로 한정되며, 노동분야 자문과 같이 일반적인 국내법 자문까지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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