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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정보의 공개 및 제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 징계정보의 공개 및 제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정보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영구제명이나 제명의 경우 징계처분정보를 최초 게재일부터 5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3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한 자뿐 아니라 선임하려는 자도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신청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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