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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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 A를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주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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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乙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재판장의 지시로 사기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 B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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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丙은 친구 C의 소개로 의뢰인 D로부터 공사대금청구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500만 원 중 50만 원을 C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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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丁은 수사 중인 횡령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검사실을 방문하여 위 사건의 피의자 E를 변호하였다.
해설
결론: 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병원에 주재하게 한 행위는 「변호사법」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한 행위여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출입·주재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그 제재는 징역·벌금과 같은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다.
-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개업 후 수임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사건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그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은 알선 대가 수수 금지에 위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검사실을 방문하여 변호활동을 하는 것도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론 금지에 위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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