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의료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A의…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의료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A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담당 검사와 사건과 관련된 전화 통화를 하였고, 변호인선임서는 공소제기 후에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甲의 변론활동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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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다. A가 긴급체포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어 신속히 변론활동을 시작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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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선임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어느 한쪽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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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론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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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선임서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 변론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
결론: 변호인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변론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긴급체포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변호인선임서 제출 없이 전화 등으로 사건에 관한 변론활동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변호인선임서는 수사기관과 법원 중 어느 한 쪽에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각각 해당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선임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변호인이 전화로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 변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다.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활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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