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교섭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교섭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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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없으나, 사무직원을 시켜 상대방 당사자와 접촉하거나 교섭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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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상대방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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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누구와도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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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있다.
해설
결론: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음을 알면서 직접 접촉·교섭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는 변호사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 본인이 상대방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는 것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 규율의 취지는 변호사가 상대방의 변호사를 배제하고 직접 상대방을 상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당사자 본인 사이의 소통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 사무직원을 통한 접촉·교섭도 변호사 본인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라도 사건과 무관한 임직원이나 이미 퇴직한 사람과의 접촉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의뢰인의 동의만으로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을 접촉·교섭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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