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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절도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접견하였는데, A는 甲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수사기관에 확보된 물증이 없다고 하면서 무죄변론을 요청하였다. 또한 A는 절취한 물건을 자신의 애인인 B에게 맡겨 두었으니 그 물건을 폐기해 달라고 전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범행의 물증이 없어지게 되어 자신은 무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A를 위하여 무죄변론을 한다면 변호사윤리 위반이다.
2
甲이 B에게 연락하여 절취한 물건을 폐기하는 것을 도와주면 변호사윤리 위반이다.
3
甲이 A에게 그 자신 및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장물을 폐기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외의 사람이 장물을 폐기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변호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4
甲이 양심상 도저히 A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사임을 하더라도 변호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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