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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재직 시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에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공직재직 시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2
퇴직 1년 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수사 받고 있는 사돈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
퇴직 1년 전부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산고등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4
법무법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할 수는 있지만 그 변호사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은 수원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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