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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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5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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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영구제명의 징계사유가 되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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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변호사회의 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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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영구제명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도 포함되며 과실범만 제외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며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변호사회의 장·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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