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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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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 소정의 기관장으로부터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아야만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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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확정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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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자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 징계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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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효력은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해설

징계혐의자가 출석명령을 받고도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도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정 기관장의 청구가 있어야만 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징계처분 내용은 공개·통지뿐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도 보고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 도과에 따른 징계 효력 발생 시기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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