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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외국법자문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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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5년 이상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무법인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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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뉴욕의 법률사무소에서 10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그 뒤 甲은 귀국하여 국내 법무법인 A에서 2년 2개월 동안 미국 뉴욕주 법의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甲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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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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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어야 한다.

공동사건처리등을 하려면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등록 없이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 처리하고 수익을 분배할 수는 없고,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에는 원자격국에서의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이 필요하며, 설립인가 후 등록신청 기한도 법령이 정한 기간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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