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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법무법인은 X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이사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횡령 등으…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L법무법인은 X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이사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L법무법인은 이미 이사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승소 확정으로 종료하였고, 이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사 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법무법인이 X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1
A의 X를 상대로 한 양수금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2
B의 X를 상대로 한 퇴직금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3
회삿돈을 횡령하여 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B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4
C의 X를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들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해설

이미 승소로 확정되어 종료된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A로부터 X를 상대로 한 별개의 양수금청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종전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이미 종결되었고 그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도 아니므로 X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이사가 X를 상대로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나 그 이사의 형사사건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이어서 의뢰인 X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고, 소제기를 준비 중인 이사가 X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서 그 손해배상청구와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은 사실상 동일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어서 동의가 있더라도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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