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에 대형 건물에서 …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변호사 甲은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에 대형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피해자들 중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방문하였다. 병실에서 화재 사고 피해자 A에게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였다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다.
3
A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甲의 사무실로 찾아와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한 경우에 甲이 수임하더라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 아니다.
4
甲이 A에게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법률상담을 해 줄 테니 소개시켜 달라’고 했더라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은 아니다.
해설
甲이 병실에서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 주는 것 자체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법률상담은 변호사 본래의 직무에 속하므로 별도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담에 그치지 않고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것은 사건 유치를 위한 접촉으로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 된다. 반면 상담을 받은 A가 퇴원 후 스스로 찾아와 사건을 의뢰한 것을 수임하는 것이나, 다른 피해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것만으로는 광고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