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업무광고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변호사의 업무광고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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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가 다수 있는 L법무법인이 포털 사이트에 형사 전문 법무법인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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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20명인 과천 꽃꽂이 모임에서 제작하여 그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2018년 달력 하단에 L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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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음성 방송으로 정류장 안내와 함께 L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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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 X가 변호사들에게서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아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 자료와 변호사들의 학력과 경력 등의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여 법률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하여 법률상담을 받도록 하되, X는 변호사의 선택이나 법률상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 경우
해설
전문분야 등록은 개별 변호사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소속 변호사 중 전문분야 등록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무법인 자체를 전문 법무법인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소규모 사적 모임에서 제작해 그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달력에 법무법인을 표시하는 광고, 버스 안내방송처럼 통상적인 매체를 이용한 광고, 광고료를 받은 업체가 변호사 선택이나 상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정보만 게시하는 방식의 광고는 각각 허용되는 형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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