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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변호사의 사건 수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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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으로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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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과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더라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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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이 장부에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수임사건의 관할기관·사건번호 및 사건명,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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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사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해설
변호사가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과 사건 수임을 위한 상담을 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수임제한이 풀리는 기준은 의뢰인의 동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지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의뢰인의 동의만 있으면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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