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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변호사의 행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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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처로부터 요청을 받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선임계를 제출할 시간이 없어서 구두로 자신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경찰에 고지한 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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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乙은 상고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분양상가입주권부여대상자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수령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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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丙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X시에서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A외 10명을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채용하고도 이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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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 중인 기결수 A는 교도소장의 위법한 서신발송불허행위로 통신권을 침해당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국가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丁은 답변서를 통하여 A의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 교도소 내에서의 추가적인 범죄사실과 징벌 내용, A가 수용생활 중 제기한 다수의 형사고소·진정·청원 등의 내역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해설
국가 소송수행자인 변호사가 답변서에서 상대방(원고)의 확정된 범죄사실이나 복역 중의 행적 등을 주장하고 그 증거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소송의 쟁점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소송수행행위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변호인선임서 등 제출 없이 소송행위를 한 경우, 소송행위의 방식이나 기한을 그르쳐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사무직원 채용 사실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변호사법이나 소속 변호사회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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