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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판사로 근무하던 중, 업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길… | [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甲은 판사로 근무하던 중, 업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주 오던 차량 탑승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甲은 이 사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하여 변호사 등록을 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대한변호사협회가 甲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는 甲이 교통사고를 낸 후 고의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형사소추된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이 때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甲이 과실범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소추되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4
대한변호사협회가 甲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해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과실범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소추되었고 변호사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 등록을 거부하려면 반드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의결 없이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이 사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정할 수 있는 등록금지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이다.
  •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도 거부도 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지난 날에 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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