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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광고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은? | [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광고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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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에 사무직원을 파견하였다.
2
변호사 乙은 육군헌병대에 헌병장교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그 부대의 다른 수사관이 조사하고 있는 군형법위반사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소개받았다.
3
변호사 丙은 현재의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사로서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4
변호사 丁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최근 강원도 X군에서 발생한 산불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다.
해설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도 특정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광고 방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에 사무직원을 파견하는 행위나,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그 부대의 사건을 소개받는 행위는 각각 부당한 사건 유치·연고관계 이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도 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발송도 부적절한 사건 유치 방법으로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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