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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은? | [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은?
1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 후 2년이 경과한 사람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 후 3년이 지난 사람
4
횡령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1년 2개월이 된 사람
해설

사무직원 결격사유에는 열거된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포함된다. 횡령죄는 결격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선고유예의 유예기간은 2년이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지 1년 2개월이 된 사람은 아직 유예기간 중이어서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나머지는 채용이 가능하다.

  • 사문서위조죄는 결격사유로 열거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채용할 수 있다.
  • 강간죄 역시 열거된 범죄가 아니어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결격 대상이지만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 결격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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